2023.08.02 발의 ·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특보 시 외부활동 제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지휘관은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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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인 때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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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이 위험할 때 발표하는 경보나 주의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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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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