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되어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