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내리면 군인의 건강을 지키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보 시 건강 조치 의무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면, 지휘관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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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면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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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법에 따른 특보
기상청 등이 폭염, 한파 같은 위험한 날씨를 미리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보나 주의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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