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상 특보 시 건강 조치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기상 특보가 내려지면, 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휘관은 기상 특보 시 군인의 건강 관련 조치를 취하고, 국방부장관 등은 폭염·한파 대비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태풍, 호우,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이 위험할 때 발표하는 경보나 주의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