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의 날씨로부터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상특보 시 휴식 및 보호 조치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부대 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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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휘관은 기상특보 시 군인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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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 상황이 위험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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