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법률에 직접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으로 지정해요
지금까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하위 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했는데, 이 법안은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법률에 직접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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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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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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