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양육 환경 개선과 정착 지원, 그리고 입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환경 조성 및 실태조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여성 보호대상자가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항목에 '자녀 양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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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항제6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 없었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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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양육 관련 조항(제4조의3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제6호)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입국 지원 관련 조항(제7조제3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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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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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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