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국 지원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이분들의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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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이북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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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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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해외에 설치된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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