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