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북한인권 교육주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북한인권 교육주관'으로 정해서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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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북한인권 교육주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북한인권 교육주간) 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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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인권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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