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으면 해당 시ㆍ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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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여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지정 시에는 지역적ㆍ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보에 고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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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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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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