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시·도지사 등이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어긴 차량엔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정할 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노출 인구·교통량 등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시 배출량 현황·환경기준·온실가스 감축 목표·노출 인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지정 변경·해제,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공보 고시 및 환경부장관 통지 절차도 함께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