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 등)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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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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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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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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