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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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특정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주민 의견 청취와 공보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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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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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전기·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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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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