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서, 저공해자동차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조례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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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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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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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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