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부실 PFV 사업장을 정상화 펀드가 인수할 때도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로 돌리면 취득세 감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에서 분양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2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임대로 내놓으면, 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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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로 제공할 경우, 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이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해요. 임대 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추가로 경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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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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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사실에 대해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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