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주고,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과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에도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매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해줘요.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임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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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주택을 매각·임대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소형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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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감면(제33조의2, 제33조의3)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감면(제76조제4항)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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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시취득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처음 소유권을 갖게 될 때 내는 취득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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