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PF 부실 방지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형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건축주가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5%까지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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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2025년 말까지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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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혜택은 각각 2025년 말과 2024년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또한,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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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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