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부실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건축주가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깎아줘요. 단,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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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2025년까지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때 취득세의 25%를 경감하고,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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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관련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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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시취득세
건축주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개량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을 때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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