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확정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연금을 받을 권리라도 압류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육비채권은 연금 압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그 연금도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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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권리의 보호) 제1항
변경 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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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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