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만들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해요(안 제1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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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안 제1조 및 제7조)
변경 전
지금은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의 일부로 있고, 별도의 자치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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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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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국경이나 휴전선 인근처럼 안보상 이유로 규제가 많았던 지역에,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해주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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