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북부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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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지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별도의 자치단체가 없어요.
변경 후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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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는 추측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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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도
일반 시·도보다 더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도록 특별법으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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