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자문·고문도 결격사유에 포함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방송통신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인수위 전문위원이거나, 인수위와 관련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6호(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변경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기존 인수위 위원에 더해,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