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 관련 자문·고문 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단순히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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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결격사유) 제1항제6호
변경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이 아니었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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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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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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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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