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과 관련 업무를 했던 정무직공무원도 일정 기간 임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인수위 관련 결격 대상을 넓혀요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인수위 위원 외에 전문위원이나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포함시켜서, 인수위와 관련된 더 많은 직책을 결격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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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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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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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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