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통령선거·인수위 자문·고문 경력자와 공사 업무 관련 정무직 퇴직자를 한국방송공사 이사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 관련 결격사유 확대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공사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위원 외에 전문위원이나 인수위 관련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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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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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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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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