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대통령선거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정무직공무원도 일정 기간 이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 관련 결격사유 확대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전문위원'을 추가하고,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인수위 관련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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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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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새로 결격사유(제8조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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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이에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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