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에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도 기술 유출을 막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장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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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기술보유자는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해외사업장에서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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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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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커서,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는 첨단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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