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계획의 투명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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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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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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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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