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정보제출 요구도 정부 승인을 받게 하고, 정부가 국회에 관련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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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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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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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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