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 대응할 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장 보호 조치 강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를 받을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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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기술보유자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자료 제출이나 현장조사 요구에 응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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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승인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외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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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과를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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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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