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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략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정부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기술이 외국 정부나 기업에 유출되어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