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부양가족 공제액의 현실화
현재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50만 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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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변경 전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함
변경 후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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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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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소득세 계산 시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인원수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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