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인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이 물가에 연동돼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지금처럼 150만원으로 고정하지 않고,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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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1명당 곱하는 금액을 1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제1호부터 제3호,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등)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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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바뀐 기본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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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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