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양가족 1명당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금액을 늘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상향
부양가족 1명당 연간 공제해 주는 금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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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부양가족 1명당 연 170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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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제 금액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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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이나 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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