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 금액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1명당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마다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뺀 뒤 세금을 계산해요. 이 법안은 이 금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줄어들어 내야 할 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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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등 대상자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변경 후
공제 대상자와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1명당 공제액만 연 200만원으로 올림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액은 시행 이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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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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