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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적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하였으나, 기본공제액은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기도 함.
이에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