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 1명당 공제해 주는 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액 상향
현재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이를 2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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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함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 금액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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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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