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서 예산 편성과 결산에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예산 편성의 원칙에 지역균형발전 항목 추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에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넣어요.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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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제7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정부는 예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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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시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예산과 기금이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예산과 기금이 실제 현장에서 균형 있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 관련 서류의 추가 사항을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결산서(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고,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제73조의4)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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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사후에 평가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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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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