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예산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균형인지 예산서 작성
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이 예산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3항 제2호
변경 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변경 후
제73조의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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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이 지역 간 균형 있게 집행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있게 운용되도록 관리하는 규정이에요.
기금의 재정 관리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예산과 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의무는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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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인지 예산서
예산을 짜기 전에 이 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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