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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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예산 등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분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은 매년 예산 및 기금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담은 예산보고서 및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균형있게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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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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