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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규모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예산 등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