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결산서류를 국가회계법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신설
제15조의2제1항에 7의3호를 새로 만들어서, 세입세출결산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를 첨부서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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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변경 전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호부터 12호까지의 기존 서류 목록은 그대로 두고, 7의3호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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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기금결산서 관련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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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거두고 썼는지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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