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예산을 짜고 쓸 때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중심의 예산 평가 강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단순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그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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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농어촌 정책 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농어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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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및 제출 시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시 농어촌 발전에 대한 영향 분석과 결산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농어촌인지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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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인지 예산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나 환경 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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