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농어촌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농어촌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농어촌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