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8조의4(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