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통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계 종사자 처우 및 안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통계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관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종사자
통계조사나 통계작성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