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조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조사로 용어 정비
기존의 '실지 조사'라는 표현을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현장조사'로 바꾸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통계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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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6. (…현행과 같음…) 말한다(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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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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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종사자
통계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통계 자료를 만들거나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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