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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발의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27조제6항,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8조(통계의 보급)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08 ·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