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통계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즉시 수정하고 다시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오류 통계의 신속한 수정 및 공표
발의 의원들은 통계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다시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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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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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작성기관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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